국민은행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개설 시에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필요서류도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고 잘 준비하여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 목돈 만들기나 목돈 굴리기, 목돈 제테크 또는 주식통장 만들기가 유행하면서 통장개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요즘 인터넷 통장개설 또는 비대면 통장개설이 유행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비대면으로 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통장개설이 쉬은 은행 아래에서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아이 통장)
- 아이의 도장
- 부모님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가 다 적혀져 있는 '상세'로 준비할 것)
- 기본증명서('상세'로 준비할 것)
미성년자 통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ATM기 출금은 30만원 / 창구출금은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 통장의 경우에는 인출용보다는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차곡차곡 입금해서 돈을 모아주거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4세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국내나 해외의 주식계좌도 개설해주고 싶으시다면 국민은행을 통해 키움증권 주식을 만드는 것도 추천하고 싶네요.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입출금통장 개설 (어른 통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료기간 전) 중 1개
-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어떤 목적으로 통장을 만드는지 증빙하기 위한 서류)
1) 급여 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표 등
2)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3) 공과금이체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4)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영수증 등
5)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6)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주부나 학생처럼 별다른 급여를 받지 않거나 딱히 목적을 증빙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한도가 제한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통장을 개설했다면 목돈 만들기나 목돈 굴리기, 목돈 제테크 또는 주식통장 만들기로 고고~!! 더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은행 고객센터로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