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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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및 각종 코로나 관련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일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고 한다.




내용에 따르면 23일부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도, 인천)에 실, 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한다. 이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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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어떤 모임이 금지되는가?


해당 조치는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야유회, 신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등의 사회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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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예외적인 경우인 것을 감안하여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만 허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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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행하는 이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지만 모두의 일상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3단계 격상 없이 현재의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며 그렇게 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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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환자의 70%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고 교회나 지인과의 만남 등 사적인 모임 등을 통한 감염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성탄절, 연말기간의 특성상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을 통해 인파가 모일 것을 감안하여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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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할 경우 처벌은?


만약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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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부족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할 때면 불안한 마음과 함께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미지수이기에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는 듯하다. 아무쪼록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더 이상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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