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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총정리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추진 백신 및 각종 코로나 관련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일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고 한다. 내용에 따르면 23일부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도, 인천)에 실, 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한다. 이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1.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어떤 모임이 금지되는가? 해당 조치는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야유회, 신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등의 사회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예외적인 경우인 것..
2020. 12.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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